쑤이궈팡자〔2014〕209호

 

각 현급 시국, 구분국, 각 유관 기관 귀하:

광저우시 부동산 등기자료 조회 방법은 시정부의 동의를 거쳐 이에 공포하오니 준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 국토방관국

2014년 2월 21일

  

광저우시 부동산 등기자료 조회 방법

제1조 부동산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부동산 등기자료 조회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주택등기방법, 토지등기방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에 맞추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범위 내 부동산 등기자료의 조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등기자료란 부동산 등기 결과정보와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을 말한다.

부동산 등기 결과정보는 부동산의 자연적 상황, 권리 상황 및 조회·해제·봉인 등 기타 등기 정보를 포함한다.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이란 부동산 권리의 설정, 변경, 이전, 제한 및 소멸 등의 사실에 근거가 된 원시 문서자료를 말한다.

제4조 시 및 현급 시 부동산 주관부서는 이 방법의 조직과 시행을 담당한다. 각급 부동산 등기 및 기록물 관리기구는 해당 관할구역 내 부동산 등기자료 조회의 일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조회 기구는 실제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조회 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 조회 기구의 주소, 조회 제도, 조회 방식, 연락 전화는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부동산 권리자가 그 신분증명 원본을 제출하면 그 부동산 등기 결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 권리자가 그 신분증명과 부동산 권리증빙 원본을 제출하면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을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제6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은 그 신분증명 원본으로 부동산의 자연적 상황과 압류, 저당 등 권리 제한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자의 배우자는 그 신분증명, 호적부 및 혼인증 등 부부관계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 원본으로 관련 부동산 등기 결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수증인, 유증수령인은 그 신분증명과 상속, 증여, 유증수령 사실의 증명자료 원본으로 관련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중재 및 소송 사건의 당사자는 그 신분증명과 중재기구 또는 재판기관의 입안 증명 원본으로 중재 및 소송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기율감독기관, 세관, 세무기관, 증권감독기구 및 행정복의기구 등 국가기관은 기관 소개서, 직원의 신분증 및 관련 증명자료 원본을 제공하면 조사와 처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공증기구와 중재기구는 기관 소개서, 당사자가 이미 공증 또는 중재를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직원의 신분증 원본을 제공하면 공증 및 중재 사안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안전, 군사 등 보밀을 요하는 부동산 등기자료는 관련 국가안전 및 군사 기관의 서면 동의 의견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기타 국가기밀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는 해당 자료를 생성한 기관이 발급한 조회 동의 서면 의견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다.

제9조 이 방법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는 조회인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할 경우 본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조회할 수 있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조회하는 경우 수탁자는 조회 대상과 조회 사항을 기재한 위임장, 본인과 위임인의 신분증명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인의 신분증명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은 공증을 거쳐야 한다.

해외 위임인의 위임장은 국가 규정에 따라 공증 또는 인증을 거쳐야 하며, 위임 자료가 외국어인 경우 공증된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변호사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비소송 및 비중재 법률 사무에 관한 경우 위임 사항을 기재한 법률사무소 증명과 변호사 집업증 원본을 제출하면 당사자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소송 및 중재 법률 사무에 관한 경우에는 입안 증명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제11조 부동산 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조회 목적과 주택 소재지를 명확히 하고 신분증명 등 필수 증명자료를 제공하며 요구에 따라 조회 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회 등기표에는 부동산 소유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동산 등기 사건번호 또는 부동산 권리증빙 번호 중 하나를 함께 기재하여 조회 시 대조와 확인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조회 요청에 부합하는 경우 조회 기구는 이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 기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조회 결과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조회 기구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1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회 기구는 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조회 요청이 조회 기구의 조회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회 대상 부동산이 본 시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조회 대상 부동산 등기자료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에 형성된 경우

4. 법률, 법규 및 규장이 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14조 조회인이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 결과정보를 조회하며 서면 조회 증명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조회 기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인이 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을 조회하며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 기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면 조회 결과에는 조회 기구의 인장을 날인하고 조회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의 조회는 조회 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조회인은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을 온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에 표시를 하거나 선을 긋거나 주기를 하거나 고쳐 쓰거나 접거나 뜯어내서는 아니 되고, 임의로 복사하거나 전자 조회 설비를 훼손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6조 조회 기구와 그 직원은 임의로 부동산 등기자료의 조회 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 등기자료의 내용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조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조회를 신청한 경우

2. 임의로 조회 결과의 용도를 확대한 경우

3. 임의로 조회 결과를 제3자에게 알린 경우

4. 부동산 등기 원시증빙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5. 기타 부적절한 사용 행위

제18조 법률, 법규, 규장 및 상급 관련 문서에서 부동산 등기자료 조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행 상황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개정한다.